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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불똥 의정부시청 '흔들'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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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1-13 07:54:29
검찰, 손경식 부시장.임해명 국장에 각각 벌금 500만원 구형, 가뜩이나 화재 참사로 우환덮친 지역에 '설상가상'

 

 

검찰.변호인측 증인 총 8명 심문, 검찰측 압수한 업무수첩 3개 주요 증거로 제시, 업무수첩 메모 중요성 부상

 

▶경전철 관련 증인 6명 모두 "경로무임은 경전철회사가 먼저 요구한 것" ▶공무원들 직접 조기시행 지시받은적 없다 ▶화내거나 질책, 직접 목격한적 없다, 공통된 주장

 

지난 1월 12일 의정부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법원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속개한 오후 4시까지 윤모 의정부시청 경전철과장 등 총 8명의 증인을 심문한 뒤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의 최후진술을 거쳐 결심(검찰 구형)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2014년 6.4 지방선거 5일전에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모 경전철과장 등 증인들을 상대로 사전 압수한 업무수첩 3개의 메모 내용을 제시하며 ▶안병용 시장의 경로무임 조기시행 지시 여부와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질책하고 대노했는지 여부, ▶실시협약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첫 증인으로 나온 의정부경전철 회사 김모 팀장에게 검찰은 경로무임을 선거후 시행해도 되지않냐는 질문과 선거전에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김모팀장은 "선거전에 경로무임을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는 없는걸로 안다"며 "우리가 먼저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경로무임을 시행하는게 유리하고 좋다"고 명확히 답했다.

재판장이 "경로무임은 누가 더 원했냐"고 묻자 "우리가 더 원했다"며 "이용수요가 너무 저조하고 설문조사에서 요금이 비싸서 안탄다는 답이 40%가 넘어 경로무임이 시행되면 많이 탈거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 이모씨에게 업무수첩의 경로무임 시스템 구축 메모에서 '경로무임 시행이 늦어져 시장이 대노'라고 적은 것에 대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물었다.

이씨는 "당시 회의들의 과정에서 적어놓은 것들로 빈 공간에 메모습관이 있어 날짜는 일치안되는 것이 많다"며 "'시장 대노'는 잘 기억은 안나지만 윤과장이 누구에게 들은 것 같다고 한것 같고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 최모씨도 업무수첩에 대해 "주로 윤과장과 지팀장이 회의를 주관하며 보통 회의내용을 정리한다"며 "5월 20일 경로무임시행을 직접 지시받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역시 업무수첩의 내용에 대해 의정부경전철회사 이모 관리이사를 심문하고 2013년 12월 23일 '경전철 긍정적으로 선거활용 예정'이라는 메모에 대해 시의 부당한 압력 여부를 물었다.

이 관리이사는 "개인적 생각을 기재한 것"이라며 "당시 우리는 12%대 이용수요로 300억대 손실이 예고돼 생존이 어려워 파산과 사업해지까지 고려할 정도에서 차라리 내년 선거를 활용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경로무임을 요구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답했다.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위모 의정부선관위 전 홍보주임은 "의정부경전철회사로부터 선거기간의 경로무임 시행 현수막 게첨 문의에 대해 박모 지도계장과 지모 주임에게 보고하고 정당 및 후보를 제하고 게첨이 가능하나 선거 후에 게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측이 "박모 계장과 지모 주임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격했다.

윤모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장은 검찰에서 한 '경로무임 시행이 늦어지자 5월 7일 시장이 부시장과 임국장에게 화를 내고 질책했다'는 내용에 대해 "총무과 뒤편 담배피는 공간에서 안 시장이 임 국장에게 전화로 화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기억이 잘 나지않는데 기자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고 얼버무렸다.

재판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질책을 들을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윤과장은 "질책을 받거나 채근을 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모 국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거기는 여러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곳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지모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팀장에게 "경로무임 손실금 50% 분담을 사업시행자가 요구해도 의정부시 분담의무가 없는데 왜 수용했냐"고 물었고 지모팀장은 "경전철회사가 처음에 경로무임 손실금100%를 다 분담해달라고 요구해 50:50을 내걸었던 것이며 회사측이 파산.해지 등 시를 압박했으나 50:50으로 4월 시행키로 합의를 본 뒤 지체되던차에 5월후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무입장에서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시행보류나 중단으로 사업자가 실제 해지할 우려도 있어 실무비책으로 5월 시행을 추진했으나 시행시기를 질책받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무임은 할인요금의 일환으로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환승할인은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 시장은 최후진술을 빌어 "경로무임과 환승할인은 실시협약에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는 부칙이 있어 별도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이 부시장을 찾아가 크게 화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 부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윤모씨는 "5월 7일 안 시장이 2~3명과 함께 부시장실을 찾아왔고 부시장은 방에 함께 들어갔다 몇초 뒤 바로 나와서 밖으로 갔다"며 "화를 내거나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부시장은 "당시 세월호 추모관이 의정부시청 1층에 차려져 있어 내가 운영 책임자였고 이날 안 시장이 11시 기자회견을 하러왔는데 10시 45분에 일찍 도착했으나 선거로 시장 직무정지 기간이어서 갈 곳이 없어 내 방에 안내한 뒤 바로 분향소로 내려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피고심문에서 안 시장은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고 5월 중 경로무임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손 부시장과 임 국장은 "공무원으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고 신경써 줄 필요도 없었다"며 "안 시장이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지시하거나 질책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모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변호인 변론에서는 "경로무임의 사업시행과 손실부담 주체는 모두 기관이나 지자체로 개인이 아니다"며 "의회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과 기부행위 대상자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윤 과장의 '대노했다고 들었다'와 공무원 이씨의 업무수첩 내용은 재전문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안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은 두 번째 공판 하루에 걸쳐 8명의 증인을 모두 심문하고 결심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재판장은 시종일관 "경로무임 누가 더 원했나", "누가 더 급했나"는 질문으로 어느쪽에 다급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나갔다.

검찰측은 "답답할 것 없는 의정부시가 왜 경로무임 분담금 요구를 수용해줬냐"고 되풀이 심문을 이어나가면서 선거법 위반혐의 확보에 주력하고 실시협약 위배부분을 집중 심문했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구형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거 후유증 불똥이 의정부시청으로 튀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 1월 10일 의정부동 화재 참사로 우환이 덮친 가운데 '설상가상'의 시련이 의정부시를 휩싸이게 하고 있다.

선고는 1월 29일 오후 1시 50분 의정부법원 1호법정에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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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07:54:29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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