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1월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관련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은 지난 1얼 13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박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당한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피해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주거비용,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범 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자 의장은 “의정부시의회는 피해자 가족과 이재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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