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의정부법원이 성추행과 금품으로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 포천시장을 구속했다.
서 시장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또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알리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모(52.여)씨도 구속됐다.
서 시장은 곧바로 포천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껴안은 등 성추행했고 A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성추문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서 시장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구속됐다.
이어 서 시장은 지난 10월 초 자신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금품을 댓가로 경찰에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
서 시장의 구속으로 포천시장의 정상적인 직무가 어렵게 됐으며 이기택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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