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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부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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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01-16 06:18:47
채택된 건의문 국민안전처, 경기도 송부할 예정

 

 

의정부시의회 1월 13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성남시의회 의장)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21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은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130명과 132억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 접수된 이재민은 296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재민들은 현재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한겨울 추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부시는 피해주민 긴급지원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수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별도의 이주대책과 주거비 및 부상자 의료지원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법적인 한계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범정부적 지원 없이는 현재 상황 극복이 매우 힘들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한 제24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문은 국민안전처, 경기도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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