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이어 주광덕 의원 14일 여·야 의원 16명과 공동발의, 치안수요 탄력 대응위해 특별시, 광역시·도내 지방경찰청 둘이상 두는 것 주요골자, ‘경기북부 치안수요 급증…16개 지방청중 5위 수준’
경기북부지역에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국회의원은 현행 법규의 문제점 등으로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법에서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해 치안수요 규모와는 무관하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할 수 있어 1개 광역자치단체에는 1개 지방경찰청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을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관할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경찰청만 두고 있으나 인구가 1천2백만명의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관할인구, 면적, 경찰서 등 치안수요가 과도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지역에 2청을 설치해 3백만명 이상의 경기북부지역 치안수요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른 보안치안수요가 많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치안체계, 보안활동 강화 등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또 지방경찰청이라는 독립관청의 지위가 없고 제2청 체제로 인한 보고체계 지연과 독립적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경찰관 사기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치안 서비스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권은 적과 접하는 특수성에 따라 각종 규제로 상대적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면 경기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말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2청의 관할 인구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5위를, 면적은 9위, 112 신고건수 및 5대범죄 발생건수는 4위, 교통사고건수는 7위, 집회시위건수는 8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찰서 개서 및 경찰정원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1.2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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