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면 총선출마 가능, 지역 조직책 선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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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前국회의원(前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
홍문종 前국회의원(前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로 잡혔다.
지난해 10월 18일 파기환송된 고법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5개월여만에 최종심 날짜가 확정됐다.
홍前의원의 대법선고는 대선구도 정국과 내년 총선등 선거국면의 지역 한나라당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의정부는 물론 경기도 정가의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친박으로 불리는 홍前의원이 지난해 수해골프 오명으로 제명되면서 반박의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된데다 선거법위반혐의로 상고심을 기다리는 동안 의정부 구도는 구심점이 흐트러지면서 당 조직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권 제한에 따른 2008년 총선출마 여부가 달려있어 정치재개가 판가름 지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무죄가 아닐 경우 최하 벌금 250만원 선고여서 극과 극의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부친의 재판까지 겹쳐 이어진 악재로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홍前의원의 기사회생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선거때 마다 라이벌인 문희상 국회의원(갑)과의 악연으로 송사가 이어지면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질지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또 한나라당이 사고 지구당 정비를 하면서 연이어 조직책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어 의정부 을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석인 가운데 홍前의원이 운영위원장을 겸했던 갑구는 재판이 진행중인 이유를 들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홍前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문희상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법은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최종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자간 연이은 시련이 계속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여론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15일 홍前의원의 판결에 따라 정치구도는 재편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3.8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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