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선출마 ‘물거품’
홍문종 前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선거법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돼 2008년 총선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상고심 최종선고에서 홍 前의원(前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원 원심을 확정지었다.
결국 정치재개를 바라보던 홍 前의원의 복심은 물거품이 됐다. 피선권이 5년동안 제한됨에 따라 2008년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 지역 구심점 회복에 한가닥 기대를 걸던 정가는 혼란에 빠진 상태로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대거 이합집산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홍 前의원의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복권 등의 수순으로 조직책 입성 여부에 따른 입지에 한가닥 기대를 하고 있다.
홍 前의원의 이번 선고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당원협의회 의정부 갑, 을구 운영위원장 선정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2007.3.22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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