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
-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
- 사회적 약자의 지킴이
- 생활 밀착형 정보 전달

 

“지역신문은 한국언론의 희망입니다”

경기북부포커스는 시민의 알권리에 기초해 진실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자각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경기북부포커스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2012년 0월 0일 한국지역신문협회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함께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요강을 새롭게 작성한다.



제 1조 (책임)
경기북부포커스는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현실을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데 헌신한다.

제 2조 (자유)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것이다. 경기북부포커스는 공공의 일이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다. 경기북부포커스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하는 누구로부터의 압력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독립)
경기북부포커스는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킨다. 누구도 자신의 양심과 확신에 반해 일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북부포커스은 언론을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하려는 기도를 배격한다.

제 4조 (보편적 가치와 타당성)
경기북부포커스는 인권탄압, 지역차별, 침략 등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제 5조 (공정과 정확)
경기북부포커스는 진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경기북부포커스는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 또는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 6조 (공정의 참여)
경기북부포커스는 언론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한다. 보도를 통해 공공연히 비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7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전체 회의를 통한 공포 절차를 거쳐 201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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